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신고 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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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파파라치 제도 도입
파파라치 제도 도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공단에 신고한 사람에게 건당 3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가맹점(또는 환전대행가맹점)이 상품권을 불법 유통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고, 잔액을 환급해주지 않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향후 법령(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근거규정을 마련,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면 10% 할인해주기 때문에 상인들이 가족 명의 등으로 상품권을 사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0년 도입됐으나, 높은 할인율을 악용하는 거래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품권 결제 기피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최대 2000만원)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또 상품권 할인 구매를 1인당 월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지난 4월부터 대리구매 제재를 강화해 대리인은 위임장(2인 이상 대리 불가)과 인감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최근에는 온누리상품권 취급은행(12곳)의 판매 및 환전 현황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는 전국 5320개 지점의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행위 징후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은행 지점별 판매한도(월 1억원) 및 할인구매한도(월 30만원), 가맹점 환전한도(월 1000만원) 등을 관리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