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의무고발요청제 두 번째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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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이유
LG전자·ABC나노텍 대상
LG전자·ABC나노텍 대상
중소기업청은 16일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G전자와 ABC나노텍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의무고발요청제)을 한 것은 지난 9월 성동조선해양 등 3개사에 이어 두 번째다. 중기청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건설회사에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 전문점에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대한 지급이행각서(연대보증)를 요구했다.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ABC나노텍은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