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공사비 대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과거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한 뒤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는 실적공사비 제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4년 도입됐지만, 과당경쟁으로 저가낙찰이 반복되면서 실적공사비가 과도하게 하락해 건설사 도산과 부실 시공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새로 도입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공사비가 현실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세부 공사종목이 1960여개에 달하는 만큼 정착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단 표준시장단가 제도 정착 전까지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들 공사는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를 적용하게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