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등 광역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와 개발공사도 토지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이들 13개 공사는 공익사업을 벌이는 다른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토지보상 업무를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