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수족관·영화관…서울시 '사용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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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콘서트홀 공사 중지
서울시는 최근 안전사고가 연이어 일어난 제2롯데월드에 대해 영화관과 수족관 전체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16일 롯데 측에 명령했다. 이날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쇼핑몰 콘서트홀은 즉각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영화관에서 진동이 발생한 데 이어 콘서트홀 공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져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사용을 승인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 중단 및 사용 제한·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시 고위 관계자는 “사용 승인 전면 취소까지 하려면 건물과 시민 안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며 “사용 승인을 취소한 뒤 손실까지 감당할 만큼 결정적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승인 취소까지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는 8층 영화관(14관) 진동 현상에 대해 실험한 결과 10층 4D관 의자에서 발생한 진동이 바닥을 통해 14관까지 전달돼 스크린과 바닥이 진동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58분엔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콘서트홀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김모씨(63)가 추락한 채 발견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서울시는 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영화관에서 진동이 발생한 데 이어 콘서트홀 공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져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사용을 승인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 중단 및 사용 제한·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시 고위 관계자는 “사용 승인 전면 취소까지 하려면 건물과 시민 안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며 “사용 승인을 취소한 뒤 손실까지 감당할 만큼 결정적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승인 취소까지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는 8층 영화관(14관) 진동 현상에 대해 실험한 결과 10층 4D관 의자에서 발생한 진동이 바닥을 통해 14관까지 전달돼 스크린과 바닥이 진동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58분엔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콘서트홀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김모씨(63)가 추락한 채 발견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