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사법연수원 10기)가 1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변리사법 개정 입법안’에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소순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사법연수원 10기)가 1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변리사법 개정 입법안’에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소순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사법연수원 10기)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소 후보는 시위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변리사법 개정 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

지난 12일 발의된 개정 입법안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갖도록 한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세무 및 변리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무분야와 변리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와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변리사 업계와 세무사 업계는 환영했다. 서울 소재 한 특허법인에 근무하는 변리사는 “변리사는 변호사와 달리 전자, 화학, 바이오 등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교육받고 활동하고 있다”며 “특허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혀 검증없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했다.

반면 변호사 단체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같은 개정안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소 후보도 이날 이상민 의원에게 전달한 항의 서한을 통해 “세무사 및 변리사 업무는 당연히 법률사무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해당 업무를 하려면 별도의 세무사,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일관된 법률 서비스를 위해서는 세무사, 변리사의 직역이 변호사 직역으로 흡수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입법안은 두 차례나 폐기됐다”며 “그런 법안을 들고 나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항의했다. 소 후보는 앞으로 개정 입법안의 통과를 막고, 변호사의 직역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