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절대 아니라더니 '충격 증언'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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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씨가 항소심에서 눈물로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한 성현아는 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성현아는 공판이 시작되자 자신의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했고 이 소리는 법정 밖까지 들릴 정도였다.
성현아는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판을 마치고 성현아는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 재판부가 원심에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불복하고 지난달 27일 증인을 신청해 2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성현아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하며 새 국면을 맞았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성현아의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
성현아 3차 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증인 진술 왜 갑자기 바뀐거지", "성현아, 이제 빼도박도 못할 듯", "성현아, 얼마나 억울했길래 눈물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23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한 성현아는 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성현아는 공판이 시작되자 자신의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했고 이 소리는 법정 밖까지 들릴 정도였다.
성현아는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판을 마치고 성현아는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 재판부가 원심에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불복하고 지난달 27일 증인을 신청해 2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성현아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하며 새 국면을 맞았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성현아의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
성현아 3차 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증인 진술 왜 갑자기 바뀐거지", "성현아, 이제 빼도박도 못할 듯", "성현아, 얼마나 억울했길래 눈물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