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황기철 해참총장 인사조치 통보
감사원은 17일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사진)이 함정 탑재장비 획득과 관련한 제안요청서 검토를 소홀히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런 결과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방산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 일부를 심의·의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2007년 통영함에 수중물체를 지속적으로 탐지하면서 수중무인탐사정을 유인할 수 있는 선체고정음탐기(HMS)를 탑재하기로 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HMS 사양이 ‘멀티빔’ 형태가 돼야 한다.

그런데 당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인 A씨는 ‘단일빔’ 형태의 제안요청서를 작성해 납품 희망 업체에 배포했다. 멀티빔은 정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중물체 탐지와 수중무인탐사정 유인이 동시에 가능하지만, 단일빔은 정확도가 낮고 수중물체 탐지 및 수중무인탐사정 유인을 동시에 할 수 없다.

A씨가 브로커인 예비역 대령 B씨로부터 H사에서 공급하는 HMS를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의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결과다. 이에 따라 멀티빔 제조사들은 입찰에 불참했고, H사만 입찰에 참여해 제안서 평가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황 총장은 이런 과정에서 제안요청서가 애초 계획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했고, 이는 업무총괄자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감사원 관계자는 지적했다.

감사원의 인사 자료 활용 통보는 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기관에서 이를 무시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감사원 관계자는 “황 총장은 공무원 징계 시효(2년)가 지났고, 명백한 범죄 혐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인사 자료를 국방부에 통보하기로 했다”며 “이후 처분을 인사권자에게 일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A씨와 C중령 등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