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 공사비 부가세 내라"…건설사 419억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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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시의 '택지조성 면세규정' 해석 뒤집고 과세
"세금면제 비율 적용 잘못돼"
서울시 규정 지킨 계룡건설 등 행정소송 제기 잇따라
SH공사 "세금면제 문제없어"…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신청
"세금면제 비율 적용 잘못돼"
서울시 규정 지킨 계룡건설 등 행정소송 제기 잇따라
SH공사 "세금면제 문제없어"…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신청
서울시와 SH공사가 2008년부터 서울시 내 택지조성 공사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잘못된 규정 적용’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공사를 담당한 SH공사와 48개 건설회사에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행정 소송까지 검토하기로 해 소송전 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건설사들도 국세청과 SH공사를 상대로 행정 및 민사소송에 나서는 등 세금 추징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419억원 ‘세금 폭탄’ 맞은 건설사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SH공사가 2008년부터 2013년 1분기까지 발주한 택지조성·조경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48곳과 SH공사에 약 41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건설사 등이 공사비에 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발단은 2007년 SH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였다. 서울시는 이 감사를 통해 그동안 부가세 과세 대상이었던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단지 택지조성 공사를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1항 4호가 그 근거였다. 그 이전까지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건축 공사비에만 세금이 면제됐다. SH공사는 2008년부터 새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 공사를 발주해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해 SH공사 정기 세무조사에서 ‘택지조성공사의 세금면제 비율 적용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2008~2013년 1분기까지 SH공사가 발주한 조성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건설사들은 부가세(235억원)뿐 아니라 벌금 성격의 가산세(179억원)를 추징당했다. SH공사도 5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건설사·SH공사·국세청 ‘소송 복마전’
뒤늦게 세금을 추징당한 계룡건설 진흥기업 등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성 공사에 참여한 중소 건설사 가운데 9개 업체는 SH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서울시 규정대로 했는데 갑자기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피해 상황을 모아 대응하기로 했다. 박흥순 협회 건설정책실장은 “정식으로 건의서를 만들어 지난 16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세금 면제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2007년 감사처분을 내릴 당시 법률 자문과 국토교통부·국세청 질의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지난 6일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했다. 내년 초께 나오는 심판에서 패할 경우 행정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SH공사 회계팀 관계자는 “원가를 절감해 주택 공급가격을 낮추는 게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SH공사가 승소하면 국세청은 추징액 전액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패소할 경우에는 SH공사가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지만 내부 규정상 배상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다. 개별 건설사가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야 한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419억원 ‘세금 폭탄’ 맞은 건설사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SH공사가 2008년부터 2013년 1분기까지 발주한 택지조성·조경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48곳과 SH공사에 약 41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건설사 등이 공사비에 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발단은 2007년 SH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였다. 서울시는 이 감사를 통해 그동안 부가세 과세 대상이었던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단지 택지조성 공사를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1항 4호가 그 근거였다. 그 이전까지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건축 공사비에만 세금이 면제됐다. SH공사는 2008년부터 새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 공사를 발주해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해 SH공사 정기 세무조사에서 ‘택지조성공사의 세금면제 비율 적용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2008~2013년 1분기까지 SH공사가 발주한 조성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건설사들은 부가세(235억원)뿐 아니라 벌금 성격의 가산세(179억원)를 추징당했다. SH공사도 5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건설사·SH공사·국세청 ‘소송 복마전’
뒤늦게 세금을 추징당한 계룡건설 진흥기업 등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성 공사에 참여한 중소 건설사 가운데 9개 업체는 SH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서울시 규정대로 했는데 갑자기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피해 상황을 모아 대응하기로 했다. 박흥순 협회 건설정책실장은 “정식으로 건의서를 만들어 지난 16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세금 면제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2007년 감사처분을 내릴 당시 법률 자문과 국토교통부·국세청 질의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지난 6일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했다. 내년 초께 나오는 심판에서 패할 경우 행정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SH공사 회계팀 관계자는 “원가를 절감해 주택 공급가격을 낮추는 게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SH공사가 승소하면 국세청은 추징액 전액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패소할 경우에는 SH공사가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지만 내부 규정상 배상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다. 개별 건설사가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야 한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