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은 학교 인근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비즈니스호텔 확충 목적으로 2012년 정부가 발의했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국회 통과가 유력했지만 ‘땅콩 회항’ 사건으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더욱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호텔 건립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개정은 서비스산업 육성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번 비행기 회항 사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이 가능해진다는 이유만으로 법안 처리를 미룬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사주 일가가 밉다고 관광산업을 죽이자는 것이라면 이는 곤란하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은 관련법에 따라 응당한 처분을 받으면 그만이다. 왜 관광법 개정과 이 문제를 연계시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