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17일 억대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장 사장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장 취임 후에도 A업체의 법인카드 1억5000만원어치를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