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검찰 조사/ 사진= YTN 방송화면 캡쳐
조현아 검찰 조사/ 사진= YTN 방송화면 캡쳐
조현아 검찰 조사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7일 17일 오후 2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검찰청사 입구에서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한 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보였다.

또한 "승무원 폭행을 인정하느냐" "회항을 지시했느냐" 등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그는 약 7분간 기자들의 질문을 들은 뒤 서창희 광장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 5일 대한항공 KE086 여객기 일등석에서 벌어진 상황과 램프리턴(탑승 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의 경위를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기내 폭행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폭행 의혹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무장과 해당 승무원의 참고인 진술에는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거나 사무장의 손등을 책자 케이스로 쳤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폭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검찰은 참여연대 고발장에 나온 내용을 주된 수사 대상으로 삼되, 참고인 진술 등에서 나온 내용도 확인했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조사도 관심사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대한항공 측이 사무장 등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 조 전 부사장이 개입됐는지도 밝힐 방침이며 이후 증거 인멸 시도 등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항공기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신병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검찰 조사, 앞으로 어떻게 처리 될지 궁금하다", "조현아 검찰 조사, 갑질한번 잘못해서 크게 데인듯", "조현아 검찰 조사, 언플 엄청 하던데 밝혀지면 대박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