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연예특종' 영상 캡처
사진=JTBC '연예특종' 영상 캡처
이병헌 이지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징역 3년에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3년의 구형을 내렸다.

이날 이병헌은 불참하였으며, 현재 아내 이민정과 미국에 머물면서 결심 공판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연은 최종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했던 점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반성의 눈물을 흘렸다.

다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 피해자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