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상대로 사실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했는지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전날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도 통신기록을 압수했지만, 이번에는 사건 발생 직후인 6일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기간을 더 늘려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신기록 압수 대상 인원도 더 늘렸습니다.



대한항공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의 개입여부를 입증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 전 부사장은 전날 검찰에서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이 거짓진술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이를 보고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의 부실 조사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땅콩 회항` 당시 사무장이었던 박창진 씨는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 조사의 전 과정에 회사가 개입했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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