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토지신탁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리딩밸류1호 유한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18일 임시 정례회의에서 주식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의무를 어긴 리딩밸류1호 유한회사에 대해 과징금 4,5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리딩밸류1호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지난 3월17일까지 17명으로부터 한국토지신탁주식 32.89%(8305만주)를 장외 매입하면서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6개월간 10명 이상으로부터 상장 주식을 장외 매수해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경우 금융위에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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