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행복주택 "지정 적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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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 속도 낼 듯
서울 양천구청이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양천구는 유수지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의 안전 및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해 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8일 양천구청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복주택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이 양호해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박근혜 정부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인 행복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8일 양천구청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복주택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이 양호해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박근혜 정부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인 행복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