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시 내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을 경우 자기부담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