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는 텔레뱅킹 때 추가 본인인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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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엔 전화번호 지정제 시행…미지정 시 이체 한도 축소
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전화를 통한 은행거래)으로 하루에 100만원이 넘는 돈을 이체하려면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추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텔레뱅킹을 이용하는 전화번호를 미리 지정해두지 않으면 하루 이체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의 돈을 보내려면 문자메시지나 자동응답전화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터넷뱅킹은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이런 방식의 추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로만 정상적인 텔레뱅킹 서비스가 이뤄지는 전화번호 지정제는 하반기에 의무화한다. 지정된 전화번호가 아니면 500만~1000만원인 이체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자는 예외다. 은행들은 전화로 계좌잔액을 조회할 때 생년월일, 계좌 비밀번호 이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롱통장’에 대해서는 ATM·CD기 등 자동입출금기에서 뽑을 수 있는 한도를 현행 600만원보다 낮춘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하반기부터는 텔레뱅킹을 이용하는 전화번호를 미리 지정해두지 않으면 하루 이체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의 돈을 보내려면 문자메시지나 자동응답전화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터넷뱅킹은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이런 방식의 추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로만 정상적인 텔레뱅킹 서비스가 이뤄지는 전화번호 지정제는 하반기에 의무화한다. 지정된 전화번호가 아니면 500만~1000만원인 이체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자는 예외다. 은행들은 전화로 계좌잔액을 조회할 때 생년월일, 계좌 비밀번호 이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롱통장’에 대해서는 ATM·CD기 등 자동입출금기에서 뽑을 수 있는 한도를 현행 600만원보다 낮춘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