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의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을 한전 퇴직자가 다수 근무하는 전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또 한전과 5개 화력발전 자회사, 한전의 원자력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을 정보기술(IT) 관련 단순상품 구매과정에 끌어들였다. 별 역할이 없는 계열사가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길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에 대해 총 106억7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거래 상대방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한 도로공사에는 총 1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철도공사와 가스공사도 계열사 부당지원 또는 공사대금 부당 감액 등으로 각각 17억300만원과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