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정희 /YTN 방송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1412/01.9411849.1.jpg)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측은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석기 등 소속 의원 5명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날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6월 민주 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치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오늘 이후 자주 민주 평등 평화 통일의 강령도 노동자 민중의 정치도 금지됐다"며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5명 의원직도 상실, 당연한 결정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5명 의원직도 상실, 현실이 부끄럽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