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대한변협 회장 후보, 사법시험 존치 1인 시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60·사법연수원 15기)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하 후보는 경제적 약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 선거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이 다르다. 하 후보는 적극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시대적 명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 외에도 많은 국민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며 “사법시험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이용할 수 없는 우수한 인재들이 ‘희망의 사다리’를 밟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과도한 등록금 등 비용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황인태 중앙대 교수와 천도정 전북대 교수는 지난 8월 사법시험과 로스쿨 간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분석한 ‘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수험준비, 등록금, 생활비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평균비용을 고려할 때 로스쿨은 약 1억6902만원, 사법시험은 974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보다 1.74배 정도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팀은 국민 소득에 따른 법조계 진입이 용이한 정도를 산출했다. 통계청 소득 10분위 통계와 교차 분석했다. 그 결과 로스쿨 도입으로 수입이 가장 적은 1분위(월 87만여원)부터 7분위(월 462만여원)까지 전체 70%의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법조계 진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은 1, 2분위(월 소득 182만여원)를 제외한 전 계층에서 응시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회계학적 모델을 통해 실증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조직역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법조직역으로 진출할 기회의 균등’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 회장은 “이것이 보장되는 것이야말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고 사법의 정의”라며 “이번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조인들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로스쿨의 고비용 문제, 불공정한 채용 문제 등 로스쿨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로스쿨 이외에 법조인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들어 5건이나 발의됐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2018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새누리당 소속인 김용남, 노철래, 함진규 의원 등도 사법시험을 유지하자는 내용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하 후보는 “이러한 뜻이 법조계에 널리 전파되어 법조인들이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기 위해 뜻을 모아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시대적 사명이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내년 1월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 선거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이 다르다. 하 후보는 적극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시대적 명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 외에도 많은 국민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며 “사법시험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이용할 수 없는 우수한 인재들이 ‘희망의 사다리’를 밟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과도한 등록금 등 비용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황인태 중앙대 교수와 천도정 전북대 교수는 지난 8월 사법시험과 로스쿨 간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분석한 ‘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수험준비, 등록금, 생활비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평균비용을 고려할 때 로스쿨은 약 1억6902만원, 사법시험은 974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보다 1.74배 정도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팀은 국민 소득에 따른 법조계 진입이 용이한 정도를 산출했다. 통계청 소득 10분위 통계와 교차 분석했다. 그 결과 로스쿨 도입으로 수입이 가장 적은 1분위(월 87만여원)부터 7분위(월 462만여원)까지 전체 70%의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법조계 진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은 1, 2분위(월 소득 182만여원)를 제외한 전 계층에서 응시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회계학적 모델을 통해 실증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조직역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법조직역으로 진출할 기회의 균등’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 회장은 “이것이 보장되는 것이야말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고 사법의 정의”라며 “이번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조인들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로스쿨의 고비용 문제, 불공정한 채용 문제 등 로스쿨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로스쿨 이외에 법조인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들어 5건이나 발의됐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2018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새누리당 소속인 김용남, 노철래, 함진규 의원 등도 사법시험을 유지하자는 내용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하 후보는 “이러한 뜻이 법조계에 널리 전파되어 법조인들이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기 위해 뜻을 모아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시대적 사명이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