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구라가 공황장애로 입원한 원인이 아내의 빚보증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과거 소속사 대표의 횡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김구라의 출연료를 유용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손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김구라와 계약 당시 수입을 3대7 또는 4대6으로 나누기로 협의했으나 올해 1~2월 김구라의 출연료 수입 1억7,800만원 중 1억2,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구라가 고소를 하자 손 씨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김구라가 소속사를 옮기고 싶어 나를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9일 한 매체는 김구라의 아내가 친인척의 보증을 섰다가 사채까지 끌어다 써 김구라의 가족이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전했다.
김구라는 방송 출연료 등으로 빚을 메워갔지만, 공황장애 증상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김구라 공황장애, 얼른 낫길" "김구라 공황장애, 안타깝네요" "김구라 공황장애,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