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서천 타운하우스 세인캐슬 조감도
용인 서천 타운하우스 세인캐슬 조감도
그동안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 자체가 지연됐던 택지지구 내 단지형(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달부터 이른바 타운하우스로 불리는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를 조성한 뒤 개별 필지별로 땅을 바로 분양할 수 있게 돼서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용지를 매입한 건설업체는 집을 직접 지어야만 분양할 수 있었다.

규제 완화를 앞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건설회사와 시행업체의 매입 문의가 부쩍 증가하고 있어 타운하우스 시장이 본격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규제 풀리는 블록형 단독주택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단지로 묶어 하나의 개발 단위(마을)로 공급하는 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 지침에 따르면 현행 50가구 미만인 수용 가구 수 상한선이 폐지된다. 건설업체가 사업성과 단지 관리 효율성 등을 분석, 단지 가구 수를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준공된 택지지구에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 내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필지별 건축이 가능해진 게 큰 매력이다. 그동안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주택이 준공된 뒤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조성사업이 마무리돼 개별 건축이 가능한 경우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용지에 들어설 수 있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50%로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2층 단독주택의 경우 1층 전체를 상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LH는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인 서천지구에서 민간 참여형 공동개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LH가 단독주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업체가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주택사업을 할 수 있어 세금과 금융이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LH는 전망했다.

○“거품 뺀 분양가격이 성공 관건”

LH가 조성한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 31개 지구(286필지·297만3000㎡)다. 이 중 용인 죽전·서천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등에서 70%(197필지·209만㎡)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됐던 블록형 단독주택 개발지침이 내달 풀리면서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하려는 시행업체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LH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대부분 24~60개월까지 분할납부 형태다. 잔금만 납부하면 토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1층 바닥면적 비율)은 대부분 50%이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합의 비율)은 80~150%까지다. 보통 2~3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주요 수요층이다.

그동안 추진됐던 타운하우스 사업은 높은 분양가격으로 인해 대부분 실패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가 타운하우스 형태로 공급되면서 블록형 단독주택 시장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양가를 낮춘 전용 85㎡ 이하 중소형으로 공급하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필지별 대지 면적도 330㎡ 이하로 나눠 2~3가구가 들어설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