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제한'…백운찬 前 관세청장 세무사 개업
백운찬 전 관세청장(사진)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세무회계사무소를 열었다. 지난 7월 관세청장을 끝으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접은 뒤 5개월 만이다.

백 전 청장은 “올해부터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이 강화돼 퇴임 후 5개월간 집에만 있었는데 사람들도 만나고 대외활동을 좀 하려고 사무실을 열게 됐다”고 19일 말했다. 과거 관세청장 출신들이 퇴임 후 민간 기업체나 대형 로펌, 회계법인 등으로 영입된 점에 비춰보면 그의 세무사 개업은 이례적이다. 올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위 공직 퇴직자는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는 매출 150억원 이상의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매출 50억원 이상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취업 가능한 법무·회계법인 기준이 매출 10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고 심사도 강화됐다. 취업할 수 없는 일반 민간기업체도 크게 늘어 사실상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행정고시 24회 출신인 백 전 청장은 옛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장과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을 지냈다. 2011년 기재부 세제실장을 역임한 데 이어 2013년 3월 관세청장에 오른 뒤 올해 7월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