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임직원을 줄줄이 소환했다. 혐의가 확인되면 전원 입건하기로 했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을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9일 복수의 대한항공 임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날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객실담당 여모 상무(57)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 발생 이후 이들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불리한 증거를 없애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꼬리 자르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를 여 상무 등 일부 임원이 모두 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전날 확보한 통신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해 증거인멸의 윗선이 어디까지 연결됐는지 확인 중이다. 증거인멸에 조 전 부사장 개입이 확인될 경우 재소환 조사는 물론 구속영장 청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증거인멸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보고받은 정황이 나오면 증거인멸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선 소환 조사에서 기내 폭행,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지시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