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계획을 보고했다. 호스피스 제공 의료기관 54곳(868병상) 중 12곳(206병상)에 한해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던 것을 내년 7월부터는 모든 호스피스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연명 치료 대신 통증 완화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의료활동이다.
이번 정책은 호스피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환자들이 관행적으로 비싼 검사를 반복하면서 의료비 부담과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에 허덕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선 한 해 암 사망자(7만5000명) 중 12%가량만 호스피스를 이용한다. 미국(65%)이나 대만(20%)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다. 나머지 환자 대부분은 호스피스 대신 연명치료를 선택한다. 이 때문에 사망 전 한 달간 말기 암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지출하는 의료비만 평균 1400만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2003년부터 ‘호스피스 법제화 계획’을 내놨지만 두 차례 수가 시범사업만 하고 지금껏 최종적인 수가 체계를 만들지 못했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내년엔 3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이용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방향으로 수가안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발표될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의 적용 폭과 액수는 시범사업보다 크게 확대된다.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가는 ‘하루에 환자 1인당 얼마’ 식의 일당정액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호스피스에서 중요한 통증관리와 상담치료엔 행위별로 수가를 더해준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또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에이즈환자도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에이즈는 일상생활의 신체접촉이나 의료행위로 전파될 위험성이 낮지만 그동안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환자군으로 분류돼 문제가 됐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