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종 통진당 해산"…5명 의원직 박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헌재, 8대 1로 첫 정당 해산 결정…"민주 질서 위협"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서 통진당을 해산하도록 명한 결정문을 읽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https://img.hankyung.com/photo/201412/AA.9413865.1.jpg)
헌재는 19일 통진당 해산심판사건 결정에서 재판관 8(해산 찬성) 대 1(반대) 의견으로 통진당을 해산시켰다.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며 “이를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의원 다섯 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 중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정당 해산으로 승계가 안돼 국회의원 정수는 298명으로 줄었다. 2011년 12월 창당된 통진당에 3년간 들어간 국고지원금은 163억887만원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