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1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때 △카드 비밀번호를 봐뒀다가 카드를 소매치기하는 사례 △경찰을 사칭해 신분증이나 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사례 △해외에서 카드가 불법 복제돼 한국으로 돌아온 후 부정 사용되는 사례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전에 카드사의 문자알림(SMS) 서비스에 가입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한 뒤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올 상반기 해외 부정 사용과 관련한 피해신고 건수는 9285건으로 피해액은 65억3800만원에 이른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