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분신' 압구정 아파트, 노동쟁의 조정기간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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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경비원이 분신해 숨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S 아파트 경비원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다시 연장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조정기간 만료일인 18일까지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추가 교섭을 하라는 취지에서 조정기간을 22일까지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10월 7일 경비원 이모 씨(53)가 분신자살을 시도한 뒤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과 노조 측은 이씨가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용역업체 교체를 결정했고,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지난달 전원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다.
경비원들은 이달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뒤 10일간 조정기간을 거쳤고, 18일까지 이미 한 차례 조정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현행법은 조정신청 후 최장 20일의 조정기간을 거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조 측은 지난달 27∼28일 미리 찬반 투표를 해 71.81%의 찬성으로 파업을 잠정 결정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조정기간 만료일인 18일까지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추가 교섭을 하라는 취지에서 조정기간을 22일까지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10월 7일 경비원 이모 씨(53)가 분신자살을 시도한 뒤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과 노조 측은 이씨가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용역업체 교체를 결정했고,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지난달 전원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다.
경비원들은 이달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뒤 10일간 조정기간을 거쳤고, 18일까지 이미 한 차례 조정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현행법은 조정신청 후 최장 20일의 조정기간을 거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조 측은 지난달 27∼28일 미리 찬반 투표를 해 71.81%의 찬성으로 파업을 잠정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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