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연말 체불임금 청산 총력…임금체불 1조2065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노동부가 연말을 맞아 체불임금 청산에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한다.
고용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 근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도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의 근로감독관들은 체불임금 상담과 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현재 근로자 26만6000명이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1조2065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임금 6777억원(56.2%), 퇴직금 4748억원(39.3%), 기타 금품 540억원(4.5%)으로 파악됐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453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644억원(3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2832억원(23.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473억원(12.2%), 사업서비스업 1298억원(10.8%)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5405억원(44.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1744억원(14.5%)으로 비교적 적었다.
고용부는 지도 기간 중 5인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하면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신속히 대응하고, 10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은닉·집단 체불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고용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 근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도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의 근로감독관들은 체불임금 상담과 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현재 근로자 26만6000명이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1조2065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임금 6777억원(56.2%), 퇴직금 4748억원(39.3%), 기타 금품 540억원(4.5%)으로 파악됐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453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644억원(3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2832억원(23.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473억원(12.2%), 사업서비스업 1298억원(10.8%)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5405억원(44.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1744억원(14.5%)으로 비교적 적었다.
고용부는 지도 기간 중 5인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하면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신속히 대응하고, 10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은닉·집단 체불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