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월세대출 실시…국토부, 내달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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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저소득층은 연 2% 금리로 월세를 대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 계층에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범 실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시설이다. 무허가·불법 건물, 고시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월세 대출액은 월 30만원 한도에서 최대 2년간, 720만원까지다. 대출금은 1년의 거치 기간 뒤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우리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