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열고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에 허용될 전망이다. ‘핀테크(fintech)’ 업체에 대한 전자금융업 진출 문턱도 낮아진다. 카카오뱅크와 같은 선불·직불 지급결제 수단의 이용한도도 늘어난다.

인터넷전문은행 내년 허용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저녁 ‘핀테크 혁신과 금융정책’을 주제로 열린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실명확인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우리 여건에 맞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인 실명확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금융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금융회사 직원을 직접 만나야 했지만, 앞으로는 화상통신, 지문 홍채 등 생체인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국회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만 얻으면 내년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라는 의미다.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에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무겁게 묻는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바꿀 예정이다.

전자금융업종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려면 최소 1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이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선불·직불 등 전자지급결제 수단의 이용한도는 확대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은 최대 200만원, 직불은 최대 1억원(모바일 직불카드는 하루 30만원)까지로 이용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완화해 카카오뱅크 같은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박종서/장창민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