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공 회항`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시점부터 객실담당 임원으로부터 증거인멸에 관한 상황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대한항공 객실업무를 총괄하는 여모 상무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복구해 분석중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폰 분석을 통해 여 상무가 지난 8일부터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회유 상황, 국토부 조사에 대비한 조치와 결과 등을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여 상무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받은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고 몇가지 사실을 마저 확인한 뒤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2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여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임원들도 증거인멸 가담 혐의가 확인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경실련이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이용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건 역시 형사5부로 배당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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