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사실상 통합적 운용을 건의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우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현행 칸막이식 재정운용 구조를 지양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시도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의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조정체제를 확립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복예산을 방지해 지방사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의무지출항목으로 지정해 지방교육재정에 우선 반영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사회구조의 환경변화에 맞춰 1960년대부터 50여년간 유지된 지방교부세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현행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 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해 지자체별로 배분되는 만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세입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며 지방교부세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교부세 측정항목에 자체 세입 확대노력 비중을 강화하고 노인인구 등 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제안했다.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배분 기준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한 특별교부세와 교육특별교부금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정협력을 위한 방안으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수렴 강화 ▲지자체가 의무적 지출 미편성시 중앙정부의 시정수단 마련 ▲국가-지자체 재정통계 연계 및 회계기준 통일 ▲통합재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감시체제 확립 등이 제안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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