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는 22일 지난해 말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9)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1)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