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외환을 취급할 수 있는 외환송금업이 도입돼 전자결제대행(PG)업체들이 ‘해외 직접구매’ 시장에서 먹거리를 찾아나설 수 있도록 하는 등 ‘핀테크(fintech)’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 3월에는 3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 투자펀드가 조성되는 등 모험자본 활성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외국환거래법령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소액 외환송금업이 도입되면 PG업체들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국내 진출한 알리페이 등과 제휴해 지급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이미 밝힌 대로 PG업체를 포함해 핀테크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쏟아진다.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전자 선불·직불 지급 수단에 대한 이용한도도 늘어난다. 정부는 핀테크 지원센터까지 설치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명확인과 금산분리 등으로 가로막힌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의를 통해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보험사와 증권사의 계좌로도 자금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증권의 경우 법인고객의 자금이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연금보험 등은 공과금이체 서비스가 안 된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내년 3월부터 투자에 들어갈 예정이다. 벤처캐피털이 투자했던 주식을 되사주는 세컨더리펀드도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