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방향 - 금융] '주택연금+치매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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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강화로 노후 지원
부부 1명만 60세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부부 1명만 60세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에 패키지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내년에 나온다. 또 부부 가운데 한 명만 60세를 넘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연금 활용도를 높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소비기반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22일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보험업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분기 중에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을 함께 들 수 있는 상품 개발에 나선다. 연계해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치매보험 등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주택연금 수령액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보험료 미납 걱정이 없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은 현재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부부가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연장자 기준이지만, 앞으로는 공동소유가 아니더라도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60세를 넘기면 연금을 들 수 있다. 다만 연금 지급액은 지금처럼 나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주택연금 가입은 현재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부부가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연장자 기준이지만, 앞으로는 공동소유가 아니더라도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60세를 넘기면 연금을 들 수 있다. 다만 연금 지급액은 지금처럼 나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