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방향] 구조조정 '원샷 해결' 특별법 만들어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M&A·신사업 추진 때 금융·세제 등 패키지 처리
M&A·신사업 추진 때 금융·세제 등 패키지 처리
정부가 불황기에 사업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들의 애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샷법’을 만든다. 기업이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서를 주무부처 장관이 승인하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단일 특별법으로 해결해주는 방식이다.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조선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 집중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기업의 투자 애로와 사업 구조조정, 신사업 분야 진출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나 금융, 세제상 문제를 패키지로 해결해주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을 만드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내년 4월 특별법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승원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은 “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가계부채,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3대 요인”이라며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원샷법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부실기업이나 사업을 인수합병(M&A)하는 데 드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거나 신사업에 진출할 때 필요한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이 법은 1999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산업재생법’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 형태로 이 법을 만들었다. 이후 5년 만에 103개 기업에서 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이 법을 통해 공동 출자로 지주회사 설립과 증자 등을 추진한 일본 철강업체인 스미모토금속은 제조원가 6% 절감,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133% 향상 등의 성과를 냈다. 일본 정부는 2005년과 2009년 산업활력법의 지원 범위와 대상을 늘리는 ‘신회사법’ 등을 추가로 제정했다.
정부는 원샷법 대상 기업을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할 전망이다. 일본은 부실기업뿐 아니라 우량기업들의 사업 재구축, 경영자원 재활용, 공동사업 재편 등에도 법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신사업에 진출하는 경우에 한정해 원샷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지만 신사업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 내년 말에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해 부실 징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 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기간(최대 1개월)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이 행정절차 때문에 인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기업의 투자 애로와 사업 구조조정, 신사업 분야 진출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나 금융, 세제상 문제를 패키지로 해결해주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을 만드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내년 4월 특별법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승원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은 “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가계부채,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3대 요인”이라며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원샷법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부실기업이나 사업을 인수합병(M&A)하는 데 드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거나 신사업에 진출할 때 필요한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이 법은 1999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산업재생법’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 형태로 이 법을 만들었다. 이후 5년 만에 103개 기업에서 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이 법을 통해 공동 출자로 지주회사 설립과 증자 등을 추진한 일본 철강업체인 스미모토금속은 제조원가 6% 절감,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133% 향상 등의 성과를 냈다. 일본 정부는 2005년과 2009년 산업활력법의 지원 범위와 대상을 늘리는 ‘신회사법’ 등을 추가로 제정했다.
정부는 원샷법 대상 기업을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할 전망이다. 일본은 부실기업뿐 아니라 우량기업들의 사업 재구축, 경영자원 재활용, 공동사업 재편 등에도 법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신사업에 진출하는 경우에 한정해 원샷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지만 신사업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 내년 말에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해 부실 징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 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기간(최대 1개월)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이 행정절차 때문에 인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