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서울 강남 보금자리지구. 한경DB
LH가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서울 강남 보금자리지구. 한경DB
정부는 내년 주택정책 가운데 민간 주택임대산업 육성을 핵심 방안으로 내놨다.

정부는 우선 민간·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지 지원, 건설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국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장기간 팔리지 않은 토지를 비롯한 국유재산을 할인 매각해 임대주택 건설에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도 완화,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을 허용할 예정이다.

도심에서도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준공공 임대주택 포함)을 지을 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이나 그 이상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자금 여건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주택기금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기금을 빌려줄 계획이다.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의 상장 요건이나 출자한도 규제를 완화, 리츠와 부동산펀드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대사업을 주로 하는 리츠는 매출(임대료 수입)이 크지 않은 만큼 연 300억원 이상인 매출 기준을 낮추고, 임대주택에 70% 이상 투자하는 리츠는 40% 이하로 묶인 1인당 출자 한도를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등 다양한 장기 재무투자자를 임대주택 리츠 투자에 끌어들이기로 했다.

세제 측면에선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자산을 직접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매입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40%)를 건설 임대주택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율도 75%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근 20%였던 감면폭을 50%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감면폭을 더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