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에게 혜택을 줘서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각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종 범법 혐의로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가석방 및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일반인들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것이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지난 9월의 언급과 맥락을 같이한다. 당시 최 부총리는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경우 기업인을 가석방·사면할 수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의견을 밝혔었다.

최 부총리가 이번에 기존 ‘소신’을 재확인함으로써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큰 물의를 일으키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 총수 중에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다. 지난해 1월31일 법정 구속된 최 회장은 가석방 요건인 형기 3분의 1을 채운 지 오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