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아 24일 구속영장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에 대해 24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물의를 빚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24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을 잡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내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것은 물론 항공기 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해 운항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사건을 대한항공 임직원이 동원돼 증거인멸을 시도한 행위가 확인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구속 여부는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인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는 대한항공 출신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