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오늘(24일) 오전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회항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부사장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기내에서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안전을 위협한 혐의와 박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강요죄도 영장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정된 항로를 무리하게 변경해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적극 개입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해 영장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신 사건 은폐를 주도하고 박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객실 승무본부 여 모 상무에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오는 29일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포토]한채영, 무보정 기럭지가 이 정도? `감탄 뿐인 몸매` ㆍ[포토]`노모쇼` 이지나, 다른 출연자 기죽이는 각선미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폭로!! ㆍ[포토]레이싱모델 이지나, 훔치고 싶은 입술 ㆍ이금희 과거 연애사 "선배와 2년 교제후...다시 전 여친에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