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사전구속영장 청구 … 혐의 살펴보니
[ 김근희 기자 ]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혐의와 향후 수사 진행 방향이 주목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오전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 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와 형법상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항공보안법 제42조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만 항공기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된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탑승객 신분'에도 불구하고 기내에서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하기(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는 것) 시켰다고 보고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와 강요죄 혐의도 적용키로 했다.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와 형법상 강요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조 전 부사장이 단지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승객 300여 명이 탄 항공기를 되돌린 전반적인 과정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되려면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사건 은폐·축소 지시를 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는데, 조 전 부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인멸 교사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포털 네이트 아이디 'ks******'는 "증거인멸교사 빠져서 기각되지는 않겠죠? 어찌될는지 기다려지네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외에도 "충분한 죗값을 받아야 하는데", "증거인명교사는 왜 빠진 거야? 증명을 못해?" 등의 의견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대처 방식을 지적했다.

아이디 'ba*****'는 "처음부터 깔끔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몇 달 뒤 까맣게 잊혀질 일인데, 핑계 대고 거짓말하고 회사에 유리하게끔 직원들이랑 입 맞추고 이러니까 증거인멸 의혹 나오면서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네티즌들도 "어른답게 인정할거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국민의 공분을 덜 샀을 텐데", "지금까지 진짜 사과한적 없는 조 전 부사장, 진정으로 사과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주 초 열릴 전망이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