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은 24일 참저축은행 지분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한인수 이사 외 3인이 지난 23일 이사회를 개최해 참저축은행 매각주관사 선정의 건을 결의해 통보했다"며 "이 이사회는 '상법 및 회사정관'을 위반해 인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참저축은행 지분매각 추진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다만 본 사항은 관련 소송 등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 결과 등 공시사항 발생 시 다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