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또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57)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