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측에 사건 조사 내용을 알려준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조사관을 체포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57)에게 ‘땅콩 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김 조사관의 자택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출신인 김 조사관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