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法' 개정안, 29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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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委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따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부담금 부과가 추가로 유예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