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 추진] 내년초 기업인 가석방說 여권서 솔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무성 "일할 사람 일해야"
사면 대신 가석방에 무게
'땅콩 리턴' 사태 등 부담
"시기 내년으로 미뤄져"
사면 대신 가석방에 무게
'땅콩 리턴' 사태 등 부담
"시기 내년으로 미뤄져"
수감 중인 기업인 가석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가석방 문제를 처음 거론한 이후 한동안 잠잠한 듯싶더니 이번에는 여권 내부에서 다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4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손발이 묶인 기업인이 다시 뛰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해 가석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기업인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해선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정부에 제안한 바도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일할 사람들은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기업에 투자하라고 하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투자할 용기를 내는 것도 기업 총수의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18일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일반인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것이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미 내년 초를 목표로 기업인 가석방 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권의 한 인사는 “기업인 특별사면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공약에 어긋나고 정치적인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에 비해 가석방은 형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어서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초 기업인 가석방이 거론되는 데 대해 “법무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로 청와대에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가석방이 추진된다면 시기는 내년 설(2월19일) 연휴나 3·1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정치권에서는 연말 성탄절 특사나 가석방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최근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석방이 이뤄진다 해도 대상이 되는 기업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 72조는 가석방 요건으로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뒤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보통 3분의 2 이상을 채울 경우 가석방을 시행해왔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2년 가까이 수감 생활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징역 3년6개월에 21개월째 복역 중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을 채웠다.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역시 2012년 구속 기소된 이후 2년 넘게 수감 중이어서 요건이 된다. 반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수감 기간이 짧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형 확정 전이어서 요건이 안 된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역시 가석방 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정종태/이태훈 기자 jtchung@hankyung.com
여권 고위 관계자는 24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손발이 묶인 기업인이 다시 뛰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해 가석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기업인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해선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정부에 제안한 바도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일할 사람들은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기업에 투자하라고 하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투자할 용기를 내는 것도 기업 총수의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18일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일반인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것이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미 내년 초를 목표로 기업인 가석방 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권의 한 인사는 “기업인 특별사면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공약에 어긋나고 정치적인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에 비해 가석방은 형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어서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초 기업인 가석방이 거론되는 데 대해 “법무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로 청와대에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가석방이 추진된다면 시기는 내년 설(2월19일) 연휴나 3·1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정치권에서는 연말 성탄절 특사나 가석방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최근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석방이 이뤄진다 해도 대상이 되는 기업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 72조는 가석방 요건으로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뒤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보통 3분의 2 이상을 채울 경우 가석방을 시행해왔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2년 가까이 수감 생활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징역 3년6개월에 21개월째 복역 중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을 채웠다.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역시 2012년 구속 기소된 이후 2년 넘게 수감 중이어서 요건이 된다. 반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수감 기간이 짧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형 확정 전이어서 요건이 안 된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역시 가석방 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정종태/이태훈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