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사고' 삼성엔지니어링, 2개월간 신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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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이 2013년 7월 발생한 울산 물탱크 사고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4일 서울시로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 사업에 대한 2개월 신규 영업정지 처분 공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삼성엔지니어링은 24일 서울시로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 사업에 대한 2개월 신규 영업정지 처분 공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