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을 확정하면서 주요 10대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액은 1조8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10대 그룹 중 환류세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차그룹으로 나타났다.

25일 기업분석업체 CEO스코어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에 따라 10대 그룹의 추가 세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1조8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과세 대상 기업은 제조업 24개사와 비제조업 20개사 등 44개사(29.1%)였고 금액은 각각 1조550억 원과 261억 원이었다.

현대차그룹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8개 계열사 중 11곳(61.1%)이 과세대상이었고 금액은 5547억 원에 달했다. 현대차 2000억 원, 현대모비스 1280억 원, 기아차 890억 원, 현대하이스코 810억 원 등 주력 계열사 4곳이 총 5000억 원으로 그룹 환류세액의 90%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지난 9월 10조5500억 원에 인수한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의 추가 세 부담액은 379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25개 계열사 중 과세대상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메디슨, 시큐아이 등 4곳(16%)에 불과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환류세 합계는 9350억 원으로 10대 그룹 전체의 86.4%에 달했다.

SK그룹은 26개사 중 6개사(23.1%)가 923억 원을, 롯데그룹은 18개사 중 9개사(50.0%)가 345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화는 11개사 중 4개사가 83억 원, 포스코는 12개사 중 3개사가 50억 원, LG는 16개사 중 3개사가 49억 원, GS는 13개사 중 2개사가 10억 원, 한진은 6개사 중 1개사가 5억 원의 환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2조원 이상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현대중공업은 6개사 중 1개사가 3억 원을 부담해 10대 그룹 중 가장 적었다.

다만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 맞춰 10대 그룹이 평균 10%인 현재의 배당성향을 2배로 높일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액은 7000억 원으로 30% 이상 줄어든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내년 초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을 올해보다 30∼50%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추가 세 부담이 가장 많은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배당금 1조1500억 원을 기준으로 2배 늘렸다고 가정하면 추가 부담 세액은 5547억 원에서 4416억 원으로 20.4% 줄고, 삼성그룹의 세 부담도 3799억 원에서 1532억 원으로 59.7% 감소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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